정부와 민정당은 5일 도서, 벽지지역의 전기공급사업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전화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안은 전기 미공급
지역의 전기공급 시설설치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개채를 연차적으로
추진, 시설공사비는 주민의 기본공사비 부담 (호당 2만5,000원)과 재정융자
(호당 10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전액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공사가 각각 50%씩의 공동부담으로 지원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법률안의
근거규정에 따라 1단계로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모두 290억원을 투입,
100가구 이상인 27개 도서 4,788가구에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한뒤 2단계로
오는 94년이후 337억원을 투입, 100호 미만인 전국 162개 도서의 4,681가구에
자가발전 시설을 개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