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소속 도연주씨(23.여.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2동 42)는 5일 한겨레신문(대표이사 송건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및 사과광고게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도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송대표이사와 권근술 편집위원장및 "성명불상"의
기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소장도
서울지검에 냈다.
도씨는 이날 김병남/이찬욱/추봉준변호사등 소송대리인 3명을 통해 낸
소장에서 "지난달 6일자 한겨레신문 11면에 ''중앙대안산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창래씨 사망전 안기부요원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머리기사와
같은달 10일자 6면에 "이창래씨 의문사를 국정조사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설의 내용은 고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한데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