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법인이 금전신탁을 하고 특수관계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금전신탁의
만기 또는 해약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신탁의 수익자를 원래의 위탁자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부과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서울시 문정동 추)
< 회 신 >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토록 한 경우에는
증여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기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익자를 당해 재산의 위탁자로 변경, 당초의 수익자가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