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법제정이 정치
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경찰법제정과 관련과 독자적
의견을 마련, 국회등 관련기관에 보내 입법자료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 산하에 경찰청 각 시-도에 경찰국 설치 ***
대한변협은 2일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중앙경찰조직으로 국무총리직속
"중앙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며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경찰국"을 두는 것을 골자로한 "경찰법제정에 관한
의견"을 확정했다.
이번 변협안은 경찰 일원화체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나온 행정개혁심의회나 야3당
단일안과 크게 다른 것으로 주목된다.
변협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산하의 "중앙경찰위원회"는 경찰제도및 운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예산, 조직등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경찰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자제 대비 "자치경찰제"도입 취지 ***
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군인, 검찰, 경찰, 국가안전
기획부에 근무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4년 (단 최초위원의 절반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하며
전원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청장과 차장 각1명을 두고 청장이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관리, 경무, 보안, 경비, 수사, 정보,
교통, 통신등 부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