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규정 18조를 "졸업",
국제무역관계에서 더이상 특혜를 누릴수 없게된데 이어 최근 과학기술정보
분야에서도 그동안의 수혜적 입장을 더이상 유지할수 없게됐다.
미국 상무부산하 기술정보국 (NTIS)은 이번달초안 "한국의 국책연구과제등
과학기술정보를 앞으로 공개해달라"고 산업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에
공식 요청했다.
*** 미 기술정보국 요청에 전면 개방 ***
지난 75년부터 세계 30개국의과학기술정보를 한국측에 제공해온 NTIS는
80년대에 들어서부터 국내과학기술정보의 공개를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산업기술정보센터는 NTIS측에 공개할 정보의 내용및 범위등을
과학기술처와 협의중이다.
과기처 강박완연구개발조정실장은 "NTIS가 전세계에서 수집,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가 국내과학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같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과학기술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다"면서 "공개할 정보의
범위및 한계는 국가과학기술정책및 관련기업이익보호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책연구과제 공개범위가 문제 ***
NTIS는 지난 45년부터 미국내 연구보고서는 물론 일본 서독등 세계 30개
국의 국첵과제의 연구보고서를 연간 7만5,000건가량 수집, 이를 다시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지난 75년부터 이 정보를 받아 국내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한햇동안의 이용건수는 2,400건.
산업연구는 김석영정보실장은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9개의 국제적 기술
정보데이터베이스중 유일하게 받아쓰기만 했던 것이 NTIS에 국내의 국책
과학기술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기술정보시장도 이제 전면개방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실장은 특히 NTIS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내용만을 교류하고 있는 반면 NTIS데이터베이스는
국가주도의 연구과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다른 자료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정보센터측은 NTIS가 현재 과기처 주도의 국책연구과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공부 동자부등이 지원하고 국책과제가지도
정보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이같은 수준의 과학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
한편 과기처는 국책연구과제중에서 특히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개발
연구등은 국제경쟁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재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