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 간부 3명에 징역3년/자격정지 3년
관련, 노동쟁의 조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피고인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하철 노조파업사태는 정부의 지하철 공사
측이 노조와 합의각서를 체결해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 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에 탄압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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