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 2부 황교안 검사는 2일 서울지하철 공사 노조파업과
관련, 노동쟁의 조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피고인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하철 노조파업사태는 정부의 지하철 공사
측이 노조와 합의각서를 체결해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 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에 탄압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