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주택공사, 도로공사등 국영기업체와 포항제철등 공공사업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경제기획원에 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
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주택공사와 포항종합제철
에는 시정명령,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농업진흥공사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 하자보증금 부담률 인상등 부당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의 회계규정상 조경공사의
하자보증금이 5%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4월4일 석청조경과 체결한 향나무
이식공사 계약에서 처음에는 하자보증금 부담률을 계약금액의 2%로 했다가
준공검사를 실시할때 일방적으로 20%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 물품구매계약서에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인 경우 총액-단가
계약방식(계약체결후 계약단가 및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설계서 및시방서 등에 채취장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운반거리의 증가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정해 운반거리 증가시의 추가공사비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시켰다.
예컨데 전남 고서에서 순천, 담양에서 고서까지의 포장공사에서 이같은
계약으로 공사를 맡은 유림산업에 약 1,500만원 상당을 부담케 했다는 것
이다.
*** 농협, 원예용 비료 특정대리점 통해서만 판매케 ***
또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10일 경기화학공업과 원예용비료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동안 이 제품을 농협과 경기화학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다대 주공아파트등 3건의 건축물 하자보수
에 있어서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을 준공후 2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는 준공후 4-5년이 지난뒤에도 적절한 보상없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강제했으며 <>포철은 지난 2월 동아건설과 체결한 제2후판공장 확장
등에 있어 실제공사 착공일보다 44-72일이나 늦게 계약을 체결하고도 기성고
지급은 계약후 3개월뒤에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공사비 기성고지급을
지연시켰다.
*** 통신공사, 광섬유 케이블 납품기일 일방적으로 단축 ***
전기통신공사는 대우통신과 광섬유 물품구매를 하면서 납품기일을 일방적
으로 계약서상의 기일보다 56일을 단축시켰으며 농업진흥공사는 현대건설과
건설공사 계약후 준공정산시 지급자재 잔량을 현대건설이 인수하고 그 대금
을 공사비에서 감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양전자통신과 부산종합건설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할인료를 즉각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