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수입상품질량 허가제도를 내년 5월1일일부터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홍콩의 신보가 중국국가상검국 주진원국장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 내년 5월 전품목으로 ***
주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외국회사들이 중국의 이같은 수입상품
질량허가제도가 수입비용을 높이는등 불합리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 이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류신청등에
따르는 비용은 국제적인 수준정도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검국장은 또 지난 8월부터 이미 9개 중요품목에 대한 수입상품질량
허가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스위스 미국등의 70여개
회사및 대리점이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신청절차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국 70여사에 제도 문의 ***
중국국가상검국은 지난 87년 "수입입상품질량감독 관리법"을 공포한 이래
2년간의 준비와 심사를 거쳐 6개의 국가상검국 수입상품질량허가가제도
심사부, 9개 상품샘플안전실험실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상검국은 또 외국회사가 중국내에 수출입상설기구를 설립하려면
국가상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