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때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수산부장관
박종문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려 검찰 직접
신문이 진행됐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국회농수산위 축협중앙회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농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84년1월 축협이 변질 수입쇠고기 396톤을
축협중앙회가 서산목장에 매몰한 사실을 사전에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
까지 했으면서도 "매몰이 끝난뒤에 알았다"고 답변했으며, 83-84년중 폐사
되거나 도살처분한 수입소 2,554마리를 경기도 안성목장등에 매장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돼
지난 5월26일 불구속기소됐었다.
*** "기억 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부인 ***
박 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지난83년 변질 쇠고기를 매몰한 것은
당시 농수산 차관의 전결지시로 축협이 매몰한 것으로 본인이 이를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피고인은 또 "수입쇠고기가 운송선박의 화재로 변질됐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긴 했으나 언제 보고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이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