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29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인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중개업의 신규허가는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업중인 부동산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무위는 중개업자가 영업지역을 벗어나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의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 정부안을 수정,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