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동남/대동은행등 신설은행들은 당분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이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을 유예받게 됐다.
*** 영업업개시후 6개월 지날때까지 제재 가하지 않기로 ***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신설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아직은
영업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 영업개시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월 대출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때에는
부족액의 50%를 한은의 통화안정계정(연리 8%)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있다.
*** 규정 곧바로 적용하는데 문제 있어 유예기간 주기로 ***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은행은 각각 지난 9월과 이달초에야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83년 한미은행이 개업했을 때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