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회(회장 양문희)는 28일 의료보험진료비 체불사태와
관련 긴급이사회를 소집, 12월말까지 체불된 진료비를 전액 지급해
주지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한뒤 추후에 환자가 보험조합으로 부터 환급받도록
하기로 결의했다.
*** 의료보험진료비지급에 대한 책임 정부가 마땅한 져야 ***
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진료비를 청구한지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된 의료보험법상의 명문규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고 의료보험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진료비지급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사회 결정은 그동안 지역/직종등 각종의보조합의 진료비
체불이 엄청나 의사/간호사및 직원들의 봉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등
병원운영에 큰 타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서울시 22개
조합중 7월부터 지금까지 진료비를 전혀 지급않고 있는 조합만도
2곳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