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장외거래허용을 앞두고 최근 국내 발행기업
들이 서둘러 신탁약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방법 및 시기에 관해
외국계 신탁회사와 이견을 빚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신탁약관 개정논의는 지난7월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지난 8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전환이 허용
된데 이어 자본시장개방 후속조치의 하나로 장외거래가 연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 발행기업 - 외국계신탁사 방법 / 시기싸고 이견 ***
이에따라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들은 신탁
약관개정을 통해 주식전환개시일을 앞당겨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탁약관에 따르면 해외증권발행당시 결정한 전환개시일 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시기중 늦게 도래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전까지
주식전환청구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조항은 자본자유화이전에 전환개시일
이 도래, 주식전환에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 삽입된 항목인데 이미 삼성
전자는 지난4월 런던에서 사채권자 회의를 개최, 이 조항을 삭제한바 있다.
현재 대우중공업을 비롯 유공 금성사가 신탁약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채권자회의 개최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등을 감안, 신탁회사 담당
변호사와의 협의만을 통해 관련규정을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영국의 BTC등 외국계 신탁회사측은 삼성전자처럼 사채권자회의를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
사채권자들은 장외시장이 열릴 경우 전환주식이 국내주가와는 별도로 이중
으로 주가를 형성, 외국인간에 매매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환시기가 앞당겨
지는 만큼 전환사채 자체로서의 프리미엄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