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4" 경기부양조치이후 기업대출금리가 일단 내리기는 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연말의 자금성수기가 되면 금리가 다시 종전수준으로
되오를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계와 기업들의 대체적인 전망.
"11.14"조치이후 2주일째가 된 27일 현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이
종전의 연 11-13%보다 0.5-1%포인트식 낮아졌고 단자사의 어음할인(대출)
금리도 종전의 연 17-18%에서 16-17%로 1%포인트정도 하락.
**** 이자경감 회의적...유통과정개선 필요 ****
그러나 기업들은 이같은 금리인하조치에 의해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2금융권 금리는 자금성수기인 연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상승, 금리인하조치의 효과가 거의 퇴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실세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이처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금수급조절이나
자금유통과정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은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만 내려서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
**** 은행간 금리담합시비는 상당히 누그러질 전망 ****
은행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이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종전의 연 8%에서 7%로 1%포인트 내린데 맞추어 기업대출금리를 인하, 금리
단게를 종전의 5-6단계에서 6-8단계로 확대하여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에
각각 시행에 들어갔고 다만 축협은 오는 12월1일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
금리조정내용은 대부분의 은행이 원칙적으로 우량기업 대출금리(프라임
레이트)를 종전의 연 11%에서 10%로 내리는등 단계별로 1%포인트씩 내렸으나
은행에 따라서는 금리적용기준등이 약간씩 달라 그동안의 금리답합시비는
상당히 누그러질 전망.
우선 우대금리는 대부분 적용기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27개
예금은행중 제일, 신한은행 및 농수축협과 광주, 경기은행등 12개 은행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인하폭에 0.5%
포인트의 차등을 두거나 비제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금리는 아예 종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
또 제일은행은 1년이내의 대출을 상환연기할 때에는 매년 0.5%포인트씩
최고 2%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창업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2.5%까지 내렸으며 신설은행인
동남은행은 금리단게별 차등폭을 다른 은행들의 0.5%포인트와 달리 0.25%로
책정.
이와함께 제일, 한일, 서울신탁은행등 8개 은행은 예금담보 대출금리를
수신금리에 연동시키고 있으며 단자사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는
서울신탁과 동남은행만 1%포인트와 0.5%포인트씩 인하하는등 대체로 금리
체계의 골격은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내용에는 약간식의 차이를 두고
있다.
**** 은행과는 달리 단자사등 제2금융권 "우왕좌왕" ****
은행들이 이처럼 기업금리를 일제히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자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아직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듯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11.14"조치 이후 단자사의 어음할인금리가 내리면서 제2금융권간의
콜금리도 연 16%대에서 15%대로 하락했고 통안증권 수익률 역시 연 15.5-15.6
%에서 14.7%대로 내리는등 금리가 조금 내린 것은 사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은행대출등을 통해 통화를 많이 푼데다 재무부가
투신사에 대해 콜금리를 연 15%이내로 억제하고 증권사의 회사채발행수수료를
낮추도록 지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자사에 대해서도 지점 설치
인가권을 무기로 내세워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여신규모의
축소를 강요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지 실제 금리체게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게 관게자들의 공통된 분석.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단자사의 평균 자금조달금리가
연 14-15%인데 조달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대출금리만을
낮출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연말자금 성수기에 통화가 대거 풀리지 않는다면
실세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
**** 재무부 꺾기행위 강력규제 눈치보기 "급급" ****
한편 단자사들은 그동안 우대금리를 연 13.4-13.5% 수준으로 적용하고 조달
금리와의 차이 및 영업마진을 "꺾기"로 보전해 왔는데 재무부가 실질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꺾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를 놓고 저마다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