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던 백화점업계는 소비자보호원이
최근의 바겐세일 실태조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잔뜩 긴장.
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대구의 11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바겐세일 행사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 광고표시, 변칙할인
특매, 허위과장광고등을 집중 조사에 27일 발표.
*** 영동백화점, 가격인하 않고 바겐세일 광고만 ***
조사결과 신세계, 뉴코아, 영동백화점과 대구백화점등은 바겐세일의 비교
가격으로 표시하는 종전가격을 상당기간 동안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
으로 허위광고.
특히 영동백화점은 벨기에산 카페트를 71만원에서 54만3,00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거래가격이 71만원이 아니라 54만3,000원
으로 확인되고 침대시트, 전자게임기등도 종전가격 그대로 팔면서 바겐세일을
실시한다고 광고해 고객및 조사요원들은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다는 것.
*** 세일후에도 종전가격으로 환원안해 ***
이와함께 뉴코아백화점은 피죤락스를 종전의 890원에서 500원으로 할인
특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 거래가는 760원으로 밝혀졌고 대구백화점은
휴대용가스렌지를 2만2,0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할인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세일전에 2만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영동보다는 덜 파렴치 하지만
고객을 교묘하게 속여먹기는 마찬가지.
이밖에 일부백화점들이 부분세일을 전상품세일로 오인시키거나 세일후에도
종전가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등 공정거래 규정에 맞지않는 상행위를
다반사로 저질러 빈축.
연초 속임수 바겐세일파동으로 호되게 비판받아 이미지 개선에 제법 노력
하는듯이 보였으나 대형 백화점들이 아직도 거리의 야바위 행상들같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버릇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