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24일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이번 국회
회기중에 상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음지역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비행장 설치자 또는 관리
운용자에게 소음도 조사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적용대상 비행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비행장으로 해 비행장측은
소음지역내 가옥등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방음시설 조성비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드는 비용은 비행장 관리운용자나 소음을 직접 야기하는 항공사등이
부담토록 하는 한편 소음지역 외에 비행장 확장, 건립및 운항증가등으로
소음이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지역으로 지정 고시, 해당지역
건축물과 토지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이번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발효되면 현재 김포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상및 이주대책등을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