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주식이동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이 잇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부터 법인세 서면분석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반드시 정밀분석 대상으로 분류하고 법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여부에 대한 검토조서를 작성키로 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이와 관련한
확인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 계열사간 주식 위장분산등 조사 **
또 대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보유실태와
주식이동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생 즉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상시감사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기업의 증자, 합병, 계열사간 주식거래등 주식이동시의
위장분산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같은 조사는 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올 하반기들어 20개 특별조사반이 대부분 이같은 조사업부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서면검토 결과 문제점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업무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주식거래에 따른 자금출처및 증여세 탈루여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목적, 사용내역등이 업무용에 해당하는지만을 조사하고 있다.
** KAL, 효성물산, 극동건설 삼환기업 포함 **
국세청 당국자는 올들어 현대건설, 대한항공(KAL), 효성물산, 극동건설등
4개 대기업이 이같은 이유로 법인세조사를 받았고 삼환기업등이 확인조사를
받았는데 올하반기에 이같은 확인조사를 받은 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만도 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부동산보유가 많은
건설, 운수, 유통, 레저, 부동산임대업종의 법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국세청은 부동산보유와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관리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