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과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야3당 단일안으로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
을 심의, 일부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고 민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
사업기금을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 일부 유사중복기금 통폐합키로 ***
소위는 또 민간기금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세부담 성격
이 아닌 민간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안받고 정부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기금과 재정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부동산 유가
증권매입및 제2금융권예치를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법의 최대현안인 기금의 국회동의문제를 둘러싸고 민정당측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될 경우 기금의 탄력성이 제약받는다고 주장, 보고만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예산처럼 어느 수준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자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