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연화)를 열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건설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이와함께 재무위도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심의, 역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여야간에 <>택지
소유상한선 <>개발부담금의 부과율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문제등에 관해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건설위는 20일하오 권녕반 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와 평민당이 각각 별도안으로 제출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정책
질의를 벌였다.
*** "상한축소 기존질서에 너무 충격" ***
권장관은 이어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상한규모를 150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존질서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안대로 200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개발부담금에 누진세를
도입하는 것은 50억원 미만인 경우 정부안보다 부과금액이 적게될 뿐
아니라 최저율을 적용받기 위해 부분준공등의 편법을 동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원배(평민) 김운환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은 개발부담금이 70%에서 50%로 낮춰지는 등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지나치게 퇴색됐다"고 지적, 재벌의 로비에 의한것이 아닌가고
묻고 "택지소유상환을 6대도시의 경우 150평으로, 그외의 시는 25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