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들도 전무가 2명인 복수전무제 시대를 맞게 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은 최근 국내 일반은행들중 처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수전문제 채택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
한일은행은 기존 임원 3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오는 12월2일 열리는
임시주총에 이같은 정관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나머지 시중은행, 내년 주총서 채택계획 ***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임시주총을 가진 조흥은행도 복수전무제를
도입키로 하고 임원수를 종전보다 1명 더 늘렸으나 미쳐 정관개정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2월의 정기주총후로 미룬 바
있고 나머지 시은들은 내년 정기주총을 계기로 이 제도를 채택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복수전문제의 도입을 서두루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은행감독원이 은행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중은행에 한해 전문를
현재의 1인에서 2인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 한일은행, 관리부문 - 영업부문으로 업부분담 ***
은행들은 복수전문제를 도입한후 국내와 국제업무, 또는 관리업무와
영업분야로 업무를 분장시킬 계획인데 한일은행은 이중 관리와 영업으로
나누어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융계에서는 한일은행의 신임전무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데
현재까지는 Y감사와 P상무및 K상무등 3명가운데 1명이 발탁되고 연이은
임원인사에서는 지난 61년 입행동기인 S부장, K부장, K지점장등과 함께
K부장등 62년 입행동기중 일부가 승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업규모 커져 복수전문제 도입 주장 ***
은행들은 최근의 영업규모가 지난 60년대말에 비해 230배 이상 커커지고
점포수는 6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구, 은행임원은 겨우 3명 늘어나는데
그쳐 영업규모의 급신장은 물론 금융자율화및 국제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복수전문제의 도입을 주장했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지방은행은 현재의 영업규모를 감안할 때 현행
단일전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은에 대해서만 복수전무제를 허용했는데
미국, 영국, 일본등 외국에서는 은행마다 2-4명의 전무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