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공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금리를 내년 1월1일부터 1-1.5%포인트 인하하며 공업집적도가
낮고 농산물 수입개방예시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49개군을 "우선지원대상 농어촌"으로 선정해 이들 지역의 농공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재정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해당지역 농공지 입주 기업엔 금융/세제 혜택 ***
정부는 20일 하오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
원차관)를 열어 농공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지정심의권을 시/도지사에서
위임하고 우선지원농어촌의 농공지구 상한면적을 30만평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우선지원농어촌으로 강원도 평창군 등 8개도 49개군을 선정했다.
*** 시설/운영자금 금리 1-1.5%P 인하 ***
정부는 또 농공지구 입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농어촌의
경우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9%에서 8%로 인하하되
지원한도는 시설자금만 현행 3억원이내에서 2억원이내로 줄이고
<>추가지원농어촌은 시설자금 지원하도를 5억원이내에서 3억원이내로
줄이되 금리를 8.5%에서 7.5%로 내리기로 했다.
특히 우선지원농어촌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를 각각
5억원과 3억원까지로 하고 금리도 7%를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기간도 현행 3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또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이 실시했으나 21일부터는 이를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