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법도 다양...집없는 설움 가중 ***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초에도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부근에 무허가 비닐집 400여채를
지어놓고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됐다.
주택조합 사기사건도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재개발 혹은 시영아파트
입주권, 임대아파트, 주택청약통장등을 둘러싼 사기도 잇따라 발생,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내집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손쉬운 편법에
매달리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등을 사들여 떼돈을 번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한번 사기에 걸려들면 내집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아본다.
*** 주택조합 가입땐 구청서 적법성 확인을 ***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값 원가연동제의 여파로 조합주택의 인기가 다소 떨어지면서
조합주택 딱지가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웃돈이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어 자칫 잘못 샀다가는
"상투를 잡게 되는"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기에 걸려들어 애써 마련한 주택구입자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주택조합 사기는 가짜 조합을 만들어 분양권을 팔거나 실제 분양가구보다
많은 분양권을 무더기로 발행해 청약금을 가로채는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주택조합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결성된 것이라도 학교용지나 공업용지를
사들였다가 용도변경이 안돼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지난 여름 검찰에 구속된 6개 주택조합 대행업자들도 용도변경이 안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조합주택을 짓겠다고 선전, 수천가구분의
분양권을 500만~1,000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이들은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재직증명서까지 발급했다.
지역조합의 경우 바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될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웃돈없이 수고비 정도만 받고 가입시켜 땅값을
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조합은 특히 부실한 것이 많아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꺼리는 것이므로
조합에 가입할 경우 지정된 땅에 조합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구청등에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본청민원실과 각 구청에 아파트 관련 민원처리 창구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조합의 적법성등을 알아볼수 있다.
*** 재개발지구 "딱지" 명의인 직접거래 안전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실수요자가 명의변경을
하게 되는데 전매가 많이 된것은 사고발생 위험성이 크다.
그 때문에 딱지를 살때는 명의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재개발조합에 가서 입주권이 확실히 주어지는 것인지 확인하는게 좋다.
재개발지역에 빈집터(나대지)를 소유한 무주택자에게는 입주권이
주어지지만 공유지분은 지난 8월19일 지구지정분부터 취득시점이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재개발은 세입자들과의 실랑이로 몇년째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곳도
많으므로 사전에 현지사정을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된 사기꾼들은 유령회사를 차린뒤 재개발아파트
가짜입주권을 팔아 10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방배동에 우성건설이 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용,
"우성종합레저"라는 간판을 걸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시영아파트 입주권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여러차차례 전매된 것은 원래의 명의인과 연락이 안되면 나중에 명의변경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의인의 소재를 항시 파악해 둬야 한다.
<>민영아파트 당첨권
지난 7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주택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할때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사업자가 투기를 막기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때 이를 명시한 경우
전매된 당첨권은 계약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할수 있다.
<>무허가 판잣집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불법 가건축물을 지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면서 방1칸에 200만~600만원씩 받고 파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4일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이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 입주권을 살때는 주공/토개공/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무허가주택 대장에 등재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파는 업자들은 인근의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딱지를 잘못 사면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당하기도
한다.
<>임대아파트 전매
영구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입주자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많은 웃돈이 붙어 전매되고 있다.
주공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관리가 소홀한 것을 악용, 영세민들의 명의를
빌려 입주권을 따낸 것도 많이 있기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들어 주공은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적발된 불법전매자는 퇴거
조치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예금과 청약저축통장은 당첨전은 물론 후에도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가 많다.
남의 이름을 빌려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일자를 위조해 당첨된
통장을 계약 전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번 당첨돼 다시 사용할수 없는 통장으로 분양신청을 한 뒤
적발되기 전에 통장을 팔아 넘기기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