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선박 입항료에 화물 입항료가 포함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
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해운항만청이 화물장치료까지 신설하는가 하면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누진할증제까지 도입, 하주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장기체화 화물에 할증제도입 부담 가중" 지적 ****
17일 무협은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건의"를 통해 해항청은 현행 화물
입항료에 포함돼 있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를 화물장치료라는 명목으로
분리하는 한편 31일 이상 장기체화화물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10일단위로
20%씩 요금이 추가되는 단계별 누진할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따라 <>2중 징수의 성격이 강한 화물입항에 대한 기본요율제의
폐지 <>장기체재화물에 대한 누진율을 최대한 5%이내로 억제 <>기존의 할인
요율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를 기본 요율에 반영할 것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