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항만시설사용료 규정개정에 반발
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해운항만청이 화물장치료까지 신설하는가 하면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누진할증제까지 도입, 하주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장기체화 화물에 할증제도입 부담 가중" 지적 ****
17일 무협은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건의"를 통해 해항청은 현행 화물
입항료에 포함돼 있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를 화물장치료라는 명목으로
분리하는 한편 31일 이상 장기체화화물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10일단위로
20%씩 요금이 추가되는 단계별 누진할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따라 <>2중 징수의 성격이 강한 화물입항에 대한 기본요율제의
폐지 <>장기체재화물에 대한 누진율을 최대한 5%이내로 억제 <>기존의 할인
요율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를 기본 요율에 반영할 것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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