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기술개발 지원세제를 총점검, 내년도 세제개편때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 기술개발세제의
지역균형발전 유도여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연구원의 의욕
고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지원, 연구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 기술
관련 세제행정절차등 12개측면에서 현행기술개발 지원세제를 전면 검토키로
했다.
*** 12개 측면서 현 지원체제 재검토키로 ***
또 기술개발지원세제가 선진각국의 기술보호주의 경제블록화등 국제경제
환경의 "벽"을 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요수단의 하나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