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동안 30대그룹에도 융자 ****
정부는 11.14경기부양대책에 따라 지원키로 한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한시적으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는 특별설비자금 1조원중 중소기업분 5,000억원을 뺀 5,000억
원에 대해서는 3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들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여신한도나
자구노력의무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신관리대상기업(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은 특별설비자금을
대출받은뒤 1년이내에 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
특별설비자금대출액에 해당하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재무부관계자는 특별설비자금지원 취지가 기업들에 값싼 자금을 공급,
설비투자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한시적으로 여신한도관리에
예외를 인정하되 상환계획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받은 만큼 1년내 기존 대출상환의무 ****
이에따라 30대계열기업군 소속 업체들도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
설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수출산업설비확대, 기술개발등의
용도로 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여신관리제도에 따른 규제를 한시적으로
받지않게 된다.
재무부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설비자금이외의
경우에도 여신관리한도외로 취급할 것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