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5일 "혈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헌혈자가 헌혈을
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현재는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우자, 직계존비비속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으나
앞으으로는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헌혈증서를 누구에게든지
제한없이 양도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헌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세무사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 1/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자격시험을 20년이상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차시험의 전과목과 2차시험과과목중
일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