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액 2만달러이하서 3만달러이하로 ***
곤세청은 최근 수출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환급제도의 정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급절차를 대폭
감소화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책환급제도의 적용범위를 수입금액 2만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 제출서류도 일부 생략 ***
또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지금까지는 환급신청시 중소기업임을
입증키 위해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 전년도의 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류제출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관세환급용 소요량증멸 발급제도를 간소화하고 부재료 정액
환급 범위도 확대하는등 관세화급제도를 개선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