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우지실태조사소위"는 10일상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및 관세청에 따르면 현지조사방문등 앞으로의 조사일정과 운영방향등을
논의한다.
8인 조사소위는 이에앞서 9일 한국식품공업협회와 국립보건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식품원료로서의 비식용 우지의 유해여부 <>정제된 우지의 인체유해여부 <>우지
관련 제품의 안전성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 국내에선 완벽하게 검사할 능력없다는 검찰주장 반박...국립보건원장 **
이우성 국립보건원장은 이날하오 소위의 국립보건원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의
시설로 우지사용식품및 원료의 인체유해성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말해 최근
"라면파동"과 관련, 국내연구기관엣 우지의 유무해를 완벽하게 검사할 능력이
없다는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 생물학적실험 국립보건안전연구원 화학적방법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할 능력있다 **
이원장은 또 "현재 우리의 시설로 생물학적 실험과 화학적 방법으로 우지사용식품의
인체유해성여부를 가릴 수 있다"면서 "인체유해성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은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확실히 할수있으며 화학적방법은 국립보건원에서 충분히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 쇠기름의 채취과정및 출처 알수없다 **
이원장은 "지난달 13일 검찰청으로부토 우지검체 16건에 대한 조사의뢰를 받은데
이어 18일에는 4건의 조사를 추가로 의뢰받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정결과 검찰이
조사를 의뢰한 출처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지난 7일 보사부로부터 우지를 비롯한 완제품 76건에 대한 검정의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최소한 1주일내에 검사결과를 보사부에 통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기름에 녹아있는 유해물질등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
지난 10월10일께 검찰에서 우지의 유해성여부에 대해 참고인진술을 한 국립보건
연구원의 안장수박사는 정제된 공업용 우지의 인체유해성 문제에 언급, "공업용
우지라도 정제과정을 거칠 경우 우지학적 식품화학적 차원에서 식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식품위생학적 차원에서는 식용으로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공업용 우지의 경우 정제공정을 거쳐 산가를 낮출수는 있으나 기름에 녹아있는
유해물질등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60여업체 우지로 식품제조 **
이에앞서 식품공업협회에 대한 조사에서 천명기회장은 "국내 식품업체중 우지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업체수는 약60여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