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대금청구서가 결제일을 초과해 송달됨으로 인해 카드
회원이 본의아니게 연체료를 무는 사례가 발생, 신용카드사와 회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카드회원들이 결제일을
매월 25-27일의 월말로 지정하고 있어 항상 이기간중 이용대금청구서
우송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BC/국민/환은/삼성및 장현카드사가 사무실 밀집지역인 중앙우체국
관내에 집중되고 있어 대금청구서 우송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 결제일 집중으로 우편물 홍수로 배달 지연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결제일로부터 7-12일 앞서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특히 사무실배달일 경우 해당 빌딩 혹은 기업내 우편물
배송센터등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어 결제일이 지나서 청구서를 받는
회원도 있다.
이같은 불가피한 연체료발생에 대해 회원들은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에서는 청구서발송은 안내일뿐 이의 "지연송달을 이유로
연체료를 안낼수는 없다"는 약관내용을 들어 연체료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