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공시번복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증시사상
처음으로 공시를 번복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식투자자인 남정웅씨(46. 서울 성수동2가 275)는 지난 4일 "상장회사인
진흥기업이 지난 3월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결산속보를 통해 88회계연도에
흑자를 낸 것으로 발표한 것을 믿고 이회사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적자가
난것으로 결산실적을 번복공시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흥기업이 자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