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을 상대로 유사보험인 공제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연합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단위금고들도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마을
금고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미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돼 당정협의를 거친데 이어 국회내무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농-축-수협등과 같은 유사보험업 가능할듯 **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 3,300여개의 새마을단위금고는
500만명의 금고회원들을 상대로 장학공제사업은 물론 연합회공제사업에
관한 공제료대리수납, 인명피해관련 공제사업등 농/수/축협과 같이 유사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측은 금고회원의 영세성을 들어 연합회와 단위금고의
공제사업에 대해 공제료산출기초, 사업방법서등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보험당국-보험사들,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참여 반대 **
이에 대해 보험당국과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참여는
<>그 회원이 불특정다수로 구성돼 있어 공제사업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단위금고 회원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보험원리인 대수법칙
적용이 곤란하며 <>보험업법의 규제없이 영위됨으로써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