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교섭과정에서 노조에 인사권
과 경영권에 관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7일 이동훈 제2차관보 주재로 노사관계 대책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특히 기업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적극 독려
하기로 했다.
노사분규는 한동안 진정기미를 보였으나 최근 단체교섭에 때맞춘 전노협
결성움직임이 보이는등 다시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 우리 경제안정성장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상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11,12월중 단체교섭을 벌일 전국 4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도 ***
또한 노조가 파업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치 않는 관행
을 정착시키고 특별보너스지급 공로보상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