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격감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고객의 사전허락 없이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고파는 일임매매를 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경쟁사와의 약정실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증시질서
를 어지럽히는 자전거래를 일삼고 있어 증권감독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손해본 투자자 고발, 하루 20-30건 ***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최고 5,000만원까지 주식매입자금을 꿔줘
주식을 사도록 하는 신용융자의 경우 증시침체로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원금상환을 지연하자 증권사들은 융자만기 5개월이 지난 융자액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융자이자의 추가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증권사와 투자자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임매매는 올들어 증시가 지난 4월이후 8개월간 침체를 보이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어 증권투자보호센터와 증권감독원에는 증권사 직원의 일임
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발이 평소 하루 2-3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20-30건이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