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4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민간아파트건설 평당 건축비를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평당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15층이하는 98만원,
16층이상은 110만원이며 25.7평이상인 경우는 15층이하가 101만원,16층이상이
113만원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아파트건설에 채권입찰제를 채택하되 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채권입찰 상한액은 인근 기존주택 시장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액의 70%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투기과열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설정키로 했다.
또한 건설부는 25.7평이하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총건설호수의 60%이상을
건설토록 의무화했으며 택지비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복수평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