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같은 도시내의 동일 용도지역에 대해 지역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이나 최소
대지면적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아래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오피스텔의 시설기준 및 건축가능구역등 건축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용적률
상한선이 일률적으로 300%였으나 이달말부터는 같은 강남지역이라도 어떤
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선이 350%나 또는 250%가 될수 있다.
건설부가 용적률 제한제도를 이같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은 대도시
변두리지역의 경우 주택공급량을 늘리려해도 용적률 상한선에 묶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지역의 경우 쾌적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건설부는 또 그간 오피스텔의 시설기준등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지역간 특성이 건축에 반영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 오피스텔내의 사무실
공간과 주거공간과의 비율등 시설기준과 오피스텔이 건설될 수 있는 지역의
조건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광지 근처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공간의 비율이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된 30%선에서 더욱 높아질수 있으며 대도시 중심지
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그 반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