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4일 충남 태안군일대 국립공원 위락시설개발을 둘러
싸고 충남도청 국장 및 군수등 고위지방공무원들이 건설회사와 결탁,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 태안군 국립공원 위락시설 2중분양 피해 속출 ****
검찰은 위락시설 전문개발회사인 C개발이 위락시설내 부동산을 일반인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출, 진정이 잇달아 들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며 고위공무원들이 C개발측에 국립공원내 임야등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사중인 공무원은 충남도청 국장 1명, 군수 2명, 군청예산계장
1명을 4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C개발대표인 김모씨도 함께 조사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C개발측은 태안군 남면일대의 국립공원지역에 집단위락
시설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을 이중분양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
검찰은 지방고위공무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C개발측으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