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3일 이규성 재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직자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방향, 근로소득세 초가 징수문제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회의에서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와 관련,
세율조정이나 초과징수분 환급등의 보완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올연말정산후 확정되는 근소세의 초과징수분은 저소득영세민을 위한
사회지출로 사용키로 했다.
*** 공평과세위해 세제개편키로 ***
이장관은 당직자회의에서 "근로소득세 과잉징수분의 환급이나 세율인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세무행정을 강화해
공평과세토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90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종합과세"를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차액등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겐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추계과세제도"를 도입, 불로 음성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이장관은 상속 증여재산과 관련,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조세시효를 연장해 세원포착을 보다 철저히 하고 대도시지역에서는
소단위 세무서를 운용해 음성 블로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세무행정강화를 위해 <>도시행정조직의 효율적 개편 <>전산에
의한 과학적 세원관리체제 구축 <>조사기능의 강화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