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아래 "청" 두도록 ***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3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하에 "경찰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안을 단일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국무위원이 위원장 위원 4명 국회 추천 ***
야3당 경찰법실무소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5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은 국무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위원 4인은 국회교섭단체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 법안은 경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현역군인 또는 검찰/경찰/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한자는 퇴직후 3년내에는 임명될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제도의
운영/예산/수사/통신/범죄감식등의 직무에 대해 경찰청을 관리, 민주적
감독을 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 청장은 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
이 법안은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경찰청이
내부감독을 통해 경찰권 남용을 규제토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총감, 경찰청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실/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과장은 총경으로 보하는등 경찰사기
진작을 위해 경찰수뇌의 직급을 높였다.
이 법안은 또 서울특별시의 수도경찰위원회와 직할시/도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은 시/도의회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를 특별시장/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