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검사 및 산업재해
예방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노동부의 노력이
상공부, 경제기획원의 반대와 작업거부권등 현재의 산업환경하에 수용하기
힘든 사항들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중인 재야노동
단체의 심한 반발로 유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 상공부, 회신보내 공식적 반대의견 표시 ****
3일 노동부에 따르면 프레스기, 절단기, 로울러기, 연삭기, 승강기등
근로자의 작업중 산재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제작,
수입때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상공부는 지난 1일 법안 심의결과 회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에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상공부는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제작 및 수입에 안전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선진국처럼 산재방지 효과는 거둘수 있으나 이들 기계, 기구의 생산, 수입
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빚게 됨으로써 국내 기술개발을 가로막을뿐만 아니라
수입국들로부터 무역장벽을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완전한 기계로 교체해 재해방지해야"...노동부 ****
경제기획원도 같은날 노동부에 법안 심의결과 회신을 보내 경제기획원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기금의 7%(내년 350억원상당)정도를 산업
재해 예방기금으로 돌려 영세 산재 다발업체에 장기저리 융자, 유해 기계,
기구의 안전장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안전장치가 확실한 신규 기계,
기구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자는
노동부측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노동부의 개정안은 산재발생 업체의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과금
을 무겁게 함으로써 사업의욕을 꺾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공업진흥청
과 같은 전문기술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제작단가만
올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야 노동단체, 위험예방 조치없으면 작업거부권 부여 주장 ****
이에대해 노동부관계자는 기계, 기구의 제작단가에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
부터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 서독등
선진제국의 현실을 감안할때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산재 예방율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측의 산재
보험부담 감소는 물론 산재다발로 인한 노사분규의 소지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노협 추진세력인 재야의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대책위"와
공청회를 연뒤 국회에 산업안전 보건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노동자들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지 알 권리(정보
청구권)를 가져야 하고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참여권)가 돼 있어야 하며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안했을 경우엔 작업을 거부(작업거부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업거부
기간중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