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드디어 팔려나간다.
2일 상공부및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3일 한국중공업을 팔기위한
입찰공고를 낸뒤 17일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중입찰문제는 최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동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현대도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합의각서를 만들어 산업은행에 내려
보냄으로써 산업은행이 이를 근거로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중의 낙찰내정가격은 납입자본금 4,210억원에 영업권의 수익가치와 총자산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력집중을 막고 특혜를 주지않기 위해 공공거래법/여신관리
규정상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낙찰가격
만큼의 계열 기업이나 부동산등을 팔아 한중구입자금을 마련한다는 자금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인수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응찰가격의 10%를 미리 내야하며 나머지금액은
3년내 균등상환해야 한다.
이밖에 입찰에는 적어도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실시되며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지않고 공영화를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