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일 폴란드와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이날 상오 외무부 회의실에서 방한중인 마예프스키
폴란드외무차관과 양국정부간 수교합의 의정서에 서명했다.
수교의정서는 "한-폴란드 양국은 국제법 원칙존중의 기초위에서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89년 11월 1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 헝가리에 이어 동유럽권 두번째로 ***
이에따라 양국은 빠른 시일내에 서울과 바르샤바에 각각 상주대사관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관은 또 카츄르바 폴란드 대외경제차관과 양국간 무역협정에,
사비츠키 폴란드 재무차관과 투자보장협정에도 각각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대폴란드수교는 지난 2월 헝가리와의 수교에 이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의 두번째 외교관계 수립으로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관계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그밖의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수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도 체결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바르샤바와 서울에 무역
사무소를 교환설치한데 이어 정부실무대표단의 상호교환방문을 통해 수교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지난 9월17일 폴란드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을때
수교의정서에 가서명했었다.
폴란드와의 수교로 우리나라의 수교국수는 133개국으로 늘어났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폴란드와의 수교는 대헝가리 수교와는 달리
상주대표부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양국관계는 물론 동서화해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