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수요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일 이후 재담청금지기간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이 경과하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의
분양 1순위 가격을 갖고 있더라도 신규 분양신청시 2순위 자격만 주기로
했다.
*** 7월14일이전 가입자는 해당 안돼 ***
건설부가 그간 개정작업을 거쳐 2일 최종 확정한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7월14일이후 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새로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이전의
기존 가입자들은 과거처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고 주택청약예금 가입후 9개월이상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2순위 자격만 준다는 것은 최근과 같은 분양경쟁상황 아래서는 분양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은 오는 4일 공포 시해될
예정이다.
*** 사업 승인자가 채권입찰 상한선 설정 토록 ***
정부는 이 규칙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투기성 고액채권입찰의
병폐를 막고 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승인권자가 채권입찰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채권입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앞으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2주택이상을 분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내에 분양받은 일이
있으면 그 남편 또는 부인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돌지사 또는 민간사업주체는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주택은행에 함께 통보, 배우자가
재당첨금지기간내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인의 당첨을 무효화하게
된다.
*** 배우자 이름으로 당첨땐 무효 처리 ***
건설부는 새로운 규칙에서 또 민영주택의 당첨권 전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국민주택외에 민간주택업자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있어서도 사업주체가 당첨자, 게약자, 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약할 수 있고 해약분은 에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토록 했다.
또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분양신청하는
투기행위가 발각될 경우 당첨의 취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중 토지를 공유한 다수인에 대한 공급제한
규정으로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인 소유자 전원에게 국민
주택의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90평방미터(약 27평) 이상의 1필지에
1개주택만의 분양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의 자연녹지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지방에 따라 200평 내외인에 이것이 최소한도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여러개 필지로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주택자 6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6명 전원에게 분양권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1개 주택 분양권만을 주게 된다.
건설부는 또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 계약시에는 분양권자가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