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은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부와의 협상을 백지화
하고 당초의 한은법개정 취지에 입각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 정부안 저지 ****
한은은 이를위해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
안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
에서도 재무부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
해 저지운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일 최근 정부의 한은법개정 움직임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정부가 일방
적으로 협상을 종결짓는가 하면 부분합의를 마치 전체합의인 것처럼 재무부
의사만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한은법을 오히려 개악시키려 하고 있어
기존의 합의를 백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 재무부와의 합의사항 백지화 ****
또 부분합의의 경우에도 재무부가 내용을 일부 날조하는등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아 한은으로서도 더이상 합의내용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당초 한은법개정안은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고 <>총재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와의 연계를 위해 금통위는 정부
경제정책에 지원, 의무를 지는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한은총재의 금통위의장 겸임은 재무부와 한은간에 견해차이가
없으나 총재임명절차 사전협의 조항등에 있어서는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