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5만 넘는 67개시도 포함 ***
국세청은 11월1일자로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예정지등 전국 2,287개동의 토지
와 30개 아파트단지, 6대도시내의 50평이상 대형연립주택 5개단지를 부동산
특정지역(양도세 상속세등이 국세청 기준싯가로 과세되는 지역)으로 추가고시
했다.
*** 아파트 30단지 / 연립 50평 이상도 ***
이와함께 현재 건설중인 14개 아파트단지의 당첨권에 기준싯가를 새로 고시
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최근 지가가 이상상승을 보인 서울 은평구등 전국 63개
동의 기준싯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인구 5만이상인 67개시는 전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됐다.
전국 법정동(1만8,750개)중 43.5%인 8,151개동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도단위로는 최소로 전역이 특정지역에 들게 됐다.
*** 서해안 고속도 예정지등 대상 ***
국세청이 토지특정지역으로 추가한 지역은 <>건설부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로 고시한 4개시 13개군 <>전국의 인구 5만이상 도시중 미지정된 36개
시 <>동서고속전철건설등 각종 개발예정지역등이다.
아파트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건설중에 이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싯가
가 고시됐던 아파트단지중 완공된 것 들이다.
대형연립주택으로는 수도권등 6대도시 지역내에서 최근 큰폭의 가격상승을
보인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이 특정지역으로 추가됐다.
부산지역 대형연립주택으로는 처음으로 해운대 아남하이츠빌라(98평형)
25세대가 특정지역에 포함됐다.
*** 땅값 오른 63개동 기준시가 상향 ***
또 이번에 기준싯가가 상향조정된 지역으로는 서울의 경우 분당 일산등 신
도시건설예정지와 인접한 서초구의 내곡동, 송파구의 문정 삼전 오금, 은평구
의 진관내/외 구파발 수색등 26개동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도 11개동, 충남 20개동, 경북 포항시의 6개동에 대해서도 기준
싯가가 조정됐는데 이중 충남의 경우는 육군본부가 들어서는 논산군 두마면
일대(신도안)와 석유화학단지조성예정지인 서산군 대산면일대에 집중됐다.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토지는 내무부의 재산세과세표준액보다
전국평균 3.57배 높게 기준싯가가 책정된다.
지역별로는 올 상반기에만 32.3%의 지가상승률을 보인 제주도가 8.23배로
가장 높은 배율을 적용받게 되고 경기도 5.17배, 경남 4.61배 등이다.
이번 신규특정지역중 기준싯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충무시 항남동 97의
2로 평당 632만6,000원(3.2배)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산23의 임야로 평당 26원이다.
아파트중 평당기준싯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67평형으로 평당 298만5,000원(기준싯가 2억원)이며 대형연립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대빌라 78평형으로 평당 519만3,000원(기준싯가 4억
511만5,000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비해 부동산특정
지역 기준싯가를 공시지가와 연계시켜 합리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
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