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합법쟁의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노사분규예방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현 별정직 1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고 조정위원회에 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기구및 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 위원수도 7~20인으로 늘려 ***
또 현재 노사공익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규모에 맞춰 7-20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무국도 조정부와 판정부 2개부를 신설, 기능을 전문화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은 올들어 쟁의발생신고와 판정사건신청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쟁의발생신고건수는 이날현재 3,056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2,256건보다 무려 800건이 증가했으며 판정사건도 지난
8월말 현재 3,148건으로 전년동기의 2,600건보다 52.1%가 급증했다.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명백히 하는등 활성화 ***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근 노동기본권신장으로 노조와는 별개로 협력적
창구로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과 혼용됨으로써 대립적 관계로
변질되고 있음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명백히 규정하는등
제도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최근 노사간이 분규의 쟁점이 되고보는 경영 인사권
성과배분등은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협의사항으로 하는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재 3-10인으로 되어있는 노사협의회 대표자 수는 10-20인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