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해
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회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 공사장 재해대책 의무화...안전관리비 공사금액에 포함 ***
정부가 30일 마련, 민정당과 협의중인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각종 공사장
에서의 재해예방차원에서 재해안전대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강화, 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각종 공사장에서의 재해대책의 하나로 건설공사계약시 건설업
자와 도급자에 대해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하작업등 위험부담이 높은 근로현장의 근로자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주34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