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내무/운영위등 12개 상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와 함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재무위와 경과/농림수산위에서는 과다징수된 근로소득세
6,000여억원(정부측 주장 4,700억원)의 처리문제와 추곡수매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였다.
*** 근로소득세 경감위한 면세점인상등 주장...야3당 ***
평민 민주 공화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재무위에서 재벌들에게 막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과다징수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 "근로소득세환급 임시조치법"을 마련, 초과징수분을
되돌려주든지 이를 기금화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측은 또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면세점인상등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과당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은 세정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급불가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측 올 추곡가 19%선 인상 요구 ***
또 경과위와 농수산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조순부총리와 김식 농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추곡가 한자리숫자 인상방침을 성토하고 농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해서도 19%선에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재무위는 30일 재무부의 89년도 추경안을 심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운데 지방채인수 300억원중 100억원을 삭감,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으로 사용할 것등의 조건을 첨부해 이를 예결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