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4/4분기중 총통화 증가율을 17% 이내
에서 억제하고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입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요금 과표인상 서비스업소에 대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종합대책은 31일 상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형구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
*** 총통화증가율 17%내 억제 ***
이 종합대책은 우선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4/4분기중 총통화
증가율을 17% 이내에서 억제, 올 연간 증가율이 18%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각종 소득보상적 경비의 지출은 연기키로 했다.
공산품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내외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하요인이 생긴
PVC등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건축경기 호조와 신도시건설
등에 따른 내년초의 건자재 수급및 가격불안에 사전대비하며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를 11월부터 실시하며 구두, 난방기기등 신규출하된 추동
용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 의류가격 행정지도...대책반 편성 ***
이와함께 옷값안정을 위해 의류가격 안정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현재의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며 생산업체별로 1개이상
의 중/저가품 상표를 개발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각 시/도별로 해당 전업소에 대한 요금
동향을 조사, 5%이상 요금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표시
가격 이행여부, 담합행위, 부당요금징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보유물량의 방출
확대, 농협계통 출하의 확대, 방출가격의 인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품목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쌀 = 올해산 신품종 정부수매가를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일반미 수매물량
을 예년보다 많은 200만-300만섬 수준으로 확대하며 쌀값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미 방출 가격인상을 올해엔 유보키로 했다.
<> 쇠고기 = 연말 쇠고기 목표가격을 정육기준 500g당 4,850원으로 책정
하고 수입쇠고기의 방출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 방출
가격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 야채류 = 출하선도금으로 무우는 23억원, 배추는 38억원을 지원, 농협
계통 출하를 확대하고 고추가격은 600g당 2,600원을 넘으면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며 마늘, 파, 상치등의 농가출하를 촉진키로 했다.
<> 과일류 = 사과, 배등의 농협계통 출하를 독려하고 감귤은 제주도 농협
및 감귤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를 확대키로 했다.
<> 수산물 = 중공산 수입조기 잔여분 177톤을 11월말까지 수입, 방출하고
정부비축 냉동 오징어를 집중 방출하며 갈치, 김등도 수협 방출물량의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