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면적 60평이상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수
있게 된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28일 부천상공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장용지난을
해소키위해 아파트형공장 입주규정을 이같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공장실수요자인 5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만이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