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자체관리기업과 관세간이정액환급대상을 대폭 확대키로했다.
관세간이정책환급 대상은 지금까지 건당 수출액 2만달러이하에서 건당
3만달러이하로 늘려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용원자재에 대해 소요량검사를 일일이 받지않고 직접 자체관리할수
있는 기업도 현재 184개에서 2,000개로 대폭 확대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현재의 수출입절차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은 통폐합시키거나 폐지해 기업체의 수출부대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